6번째 시중은행 탄생한다… 대구은행 1분기 전환 추진
당국, 은행법령 해석 나서
32년 만에 추가 전환 기대
부산은행, 은산분리 발목
일각선 "실익 없다" 지적
정부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올해 1분기(1~3월) 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이 특정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BNK부산은행은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법 법령 해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불법계좌 개설 사태로 시기를 늦춘 바 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 명이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이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있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기준이 없는 상태다. 라이선스 획득 과정에서 자본금이나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의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는 방안과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여러 선택지 중 금융위는 현재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하며 변경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법령 해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예비 인가, 인가 신청, 인가 심사, 실지 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6번째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 영업을 할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다.
하지만 지방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BNK부산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지분이 4%를 넘으면 안 되는데 부산은행 지분 100%를 가진 BNK금융의 경우 롯데 관계사 지분이 10%를 넘는다. 또 부산은행은 현재로서는 시중은행 전환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지방은행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올해 말에 예정된 15조 원 규모의 부산시금고 선정에서 지방은행 지위가 ‘지역사회 기여도’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대구은행의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가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실익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5대 시중은행과의 체급 차이로 인해 대구은행이 영업망 확대에 한계가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대구은행의 국내 지점은 5대 시중은행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메기 역할’은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