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 한도 연 4000만 원 조정… 소액주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
윤 대통령, 민생 토론회서 밝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강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되고, 비과세 혜택도 연간 최대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SA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REIT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데다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테크족 사이에선 필수 통장으로 꼽힌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절세 혜택을 준 금융 상품으로 2016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는 만큼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 원 플러스 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