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 촘촘해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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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 정보 의무 제출
700여 개 기업 대상될 듯
판매 입찰까지 확대 예정

이달부터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대상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새로 포함되는 등 공공분야 입찰감시 영역이 한층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입찰정보 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20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해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감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2023년에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해 3개 범주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토록 법제화했다.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들은 2023년 기준 준정부기관 50개, 기타 공공기관 250개, 지방공기업 400개 등 약 700개에 달한다. 이들 추가 기관은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입찰정보의 제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기관들의 입찰정보를 제출받기 위해 조달청에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중으로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출기관 확대 후 제출되는 입찰정보는 2배로 증가돼 연간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된 입찰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되며,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로 선별되면 담합조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출받는 입찰정보의 범위를 구매입찰 뿐만 아니라 판매입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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