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답을 알고 있다… 술 취해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조카, 발뺌했지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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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술에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2월 이모인 B 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영상에 A 씨가 B 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직후 B 씨의 딸과 통화하던 A 씨가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 사과를 했다가 이후 "만지기만 했다"며 태도를 바꾼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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