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고 ‘날개’ 다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25일 발의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국회 논의
규제 해제·파격 혜택 적용이 핵심
가덕신공항·배후 부지 활성화 견인
인프라 조성·세제 감면 등 뒤따라
세계 경쟁력 갖춘 도시 발전 기대
부산의 ‘족쇄’를 푸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공식적으로 국회 논의 석상에 오른다.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은 “25일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성장한 부산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 가라앉은 부산의 경기와 분위기를 살리고, 당초 엑스포 유치로 추구하고자 했던 과제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정부는 부산이 먼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교육과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 거점도시로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위원회가 차려진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더불어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곳은 가덕신공항과 그 배후 부지를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부산시 지정 투자진흥지구 등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제물류특구에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인프라 구성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관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과 항만, 철도시설을 이용할 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부산시가 첨단산업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심의만 거치면 부산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에는 용지 매입비를 비롯해 임대료, 개발사업비 등이 지원된다. 부산시에서는 특례로 입주 기업의 고용 보조금이나 교육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 도시 인프라의 빠른 조성을 위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등이 감면사유를 얻을 수 있다.
특별법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수적인 교육과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의 건설 허가와 여행객 관세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기관이나 기업에게만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특구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합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전해 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전 시당위원장은 “부산시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