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배려 주차 구역’ 부산 전역에 생긴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대체
조례 개정안 1월 시의회 통과
여성·임산부·영유아 동반 대상
출산 양육 지원으로 정책 전환
여성과 임산부뿐 아니라 영유아를 함께 배려하는 주차 구역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대체하는 부산 기초지자체 움직임(부산일보 1월 24일 자 2면 보도)에 발을 맞춘다.
다만 부산시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은 일부 기초지자체와 달리 노인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진 않았다.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두고 주차 구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향후 주차 구역이 늘어나면 노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1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장려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조례 이름부터 ‘부산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여성과 임산부를 넘어 영유아와 동반한 운전자까지 적용하도록 범위도 확대됐다.
정 의원은 “부산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심각한 수준이며 부산시는 ‘출산 장려’에서 ‘출산 양육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며 “임산부에 더해 영유아 동반자까지 이용 대상을 넓히는 게 정책 방향과 맞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 주차 구역부터 변화를 줄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기준 753면으로 파악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전환한다. 부산시청, 부산시 직속 기관과 사업소, 공사·공단, 구·군청 관할 일부 주차장 등이 대상이다.
설치 기준은 주차면 20~50면 주차장은 1면, 50면 이상은 2~4% 범위로 정했다. 주차면 바닥에 분홍색으로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 표시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픽토그램(그림 문자)도 그린다.
부산시 이현정 출산보육과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차 면수를 점차 늘리겠다”며 “조례에 명시했듯 백화점,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과 영유아 가정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주차 구역 설치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은 적용 대상에 노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 일부 기초지자체는 임산부, 영유아뿐 아니라 노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주차 구역을 만드는 추세다.
부산 동래구청은 이달부터 4개 공영주차장 15면을 임산부, 영유아, 노인,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동반자를 위한 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구역 안내를 위해 바닥을 주황색으로 구별한 데다 임산부, 아이를 안은 사람, 지팡이를 든 노인 등을 그린 픽토그램도 설치했다. 연제구청은 올해 10면 정도를 전환할 예정이고, 부산진구청도 8개 공영·부설주차장에 최대 10%까지 신설을 추진하려 한다.
정 의원은 “노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면이 줄어든다”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향후 주차면을 확대하면 노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