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만 원까지 이자 지원… 부산시, 청년 전세금 ‘머물자리론’ 신청 접수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 받는다.
부산시는 연 2%의 대출금리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되면서 19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도 기존 4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4500만 원 또는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 합산 기준금액이 배로 늘어나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4500만 원,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에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