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땐 ‘중도·보수’ 우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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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이 되면 박정화·민유숙 전 대법관 퇴임 후 2명으로 줄었던 여성 대법관은 다시 3명으로 늘어난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 대법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 대 6에서 8 대 5로 바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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