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평균피해액 1700만 원…1억 이상 200명 넘어
금감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평균 17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집계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평균 17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집계됐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 가운데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231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1451억 원)보다 514억 원(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 원이다.
피해자 수는 1만 1503명으로 전년(1만 2816명) 대비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 원으로 전년 1130만 원에서 51.3% 급증했다.
금감원은 "그간 정부·금융업계 피해 예방 노력으로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1억 원 이상 피해 및 1000만 원 이상 피해를 본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136명) 대비 69.9% 늘어났으며, 1000만 원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3597명에서 4650명으로 29.3% 증가했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 순이었다. 가족·지인 사칭 피해액은 감소했지만 정부기관 사칭 및 대출빙자 피해액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 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 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이하(231억 원, 12.0%)와 30대(188억 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가운데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수법 대응 강화를 위해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표기 확대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