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호주 택시에 2400억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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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고 손배소 취하 합의
“8000명 무면허 영업으로 피해”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호주의 택시 기사와 렌터카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약 2400억 원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택시·렌터카 업체와 소속 기사들을 대리하는 마이클 도널리 변호사는 우버와 2억 7180만호주달러(약 2400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집단 소송 관련 호주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도널리 변호사는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택시·렌터카 기사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혔지만 이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호주의 전반적인 운송 산업을 성장시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입 기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후 2019년 택시·렌터카 기사 약 8000명은 우버가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영업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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