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 새 업종 입주까지…진주실크단지 반등하나?
산업집적법 일부 개정…산단 규제 완화
산단 내 판매시설 OEM 제품 판매 가능
커피·빵 등 새 업종 입주…활성화 ‘기대’
비실크 업체 편법 입주와 잇단 실크업체 폐업 등 깊은 침체기에 빠졌던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최근 산단 규제 완화에 이어 새로운 업체가 입주를 추진하면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됐다.
기존에는 산단 내 공장에 제품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다른 산단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맡기고 생산한 물품은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단 내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뒤 다른 공장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에 한해 판매시설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실크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이번 법률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판매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실크산업은 한복·넥타이·스카프 등 주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단지 내에 지역 실크 공동브랜드인 ‘(주)실키안’ 판매장이 있지만 특별히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실크 관련 융복합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그 동안에는 공장 내에 제조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남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공장과 합작해 만든 물품도 판매가 가능해 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무엇보다 2025년 실크박물관이 들어서면 단지에 방문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데, 앞으로는 실크 융복합 특산품이나 먹거리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태현 진주 (주)실키안 대표이사는 “최근 들어 실크와 관련해 커피, 화장품, 샴푸 등 다양한 제품들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들어도 산단 내에서 팔 수가 없다 보니 아쉬움이 컸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신호는 새로운 업종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뽕잎이나 누에를 원료로 한 곡물 가공품 제조업과 실크커피 가공업, 과실·채소 가공업 등이 공장 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최근 한 외식업체가 실크 카스테라 공장을 만들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여전히 빈 공장이나 창고가 많지만 침체된 농공단지에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진주시와 실크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실크박물관이 들어서면 방문객들이 각 공장에서 실크제품들을 둘러보고 실크 카스테라와 실크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실크 관련 식품업체나 융복합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