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수직농장’ 산업단지에 세운다…공장 폐열도 활용
송미령·안덕근 장관 등
평택 플랜티팜 방문 간담회
농지 위에도 설치 허용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찾아 수직농장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수직농장이 앞으로 스마트팜 분야에서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수직농장에서 쓸 수 있도록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수직농장은 스마트팜의 일종으로, 다단계식 실내 구조물에서 온도와 습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작물을 기르는 공장형 농장이다.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26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찾아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 달러에서 2028년엔 153억 달러까지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직농장은 입지규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지에는 건축물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공장·발전소 폐열을 활용해 에너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수직농장용 센서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은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