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하면 죽을 것" 굿값 1억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
물품·인력 갖춰 굿 행해…
목적 달성 실패, 편취로 보기 어려워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굿을 안하면 죽을 것" 이라며 퇴마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무당이 무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점을 보러 온 B 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A 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C 씨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물었고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C 씨는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A 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