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질의에 부산 야권 “피해자 구제” 한목소리
부산 피해자 대책위 답변 공개
민주 등 야당, 특별법 개정 동의
선구제 비율 놓고 정당 간 이견
국힘은 “중앙당과 조율” 무응답
각 정당 부산시당이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낸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질의서에 답했다. 각 시당은 대부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동의했으나, 보증금 일부라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선구제 비율에선 이견을 보였다.
전세사기 부산 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각 정당에 전달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질의서’ 답변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해당 질의서는 선구제 비율 확대,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대책위 노익환 간사는 “각 정당에서 전세사기 관련 이슈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답변 요청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작성한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녹색정의당 부산시당, 새로운미래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에 보내 답변을 받았다. 다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중앙당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각 정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지원 대책과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변동 내역 고지 의무화,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보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며 같은 의견을 내놨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도 모두 동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설명의무 강화, 공제증서 한도 상향,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핵심인 선구제 비율에선 이견을 보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민주당 시당은 선구제 확대는 찬성하나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역시 선구제 확대와 확대 비율에 대해 관련 법령과 관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답하지 않았다.
진보당 시당과 녹색정의당 시당은 선구제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책위가 제시한 20개 항목에 모두 동의했다. 새로운미래 시당은 선구제 비율 35%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동의 여부에서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정당도 있다. 민주당 시당은 “전세사기는 대표적 민생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수익 적극적 환수가 필요함에 공감하는 만큼 전담 회수팀 마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택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HUG가 보증보험을 일괄적으로 취소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한 일에 대한 답변이다.
대책위는 “정당들은 질의서 답변 내용대로 22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해달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 지원하고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