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자 도어락 바꾸고 다시 들어간 세입자… 1·2심 모두 '무죄'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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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나간 뒤 현관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 등 11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세 들어 살던 A 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부동산 임대회사 B사로 부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B 회사는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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