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 ‘금품 수수 의혹’ 공무원 5명 부산시에 징계 요구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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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

부산영도구청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영도구청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 영도구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부산일보 3월 25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서 영도구청이 부산시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도구청은 지난 16일 경제산업과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부산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신발·외투 등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기술직군으로 부산시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영도구청은 앞서 지난달 경찰에 간부 공무원 A 씨와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가 제출되면서 징계 여부는 다음 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 수위도 주목된다. 인사위원회는 △파면 △해임 △감봉 △견책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징계를 내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 없이 인사위원회가 종료될 수도 있다.

부산시는 해당 공무원의 소명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총무과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나 이외에 구체적인 것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영도구청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영도구청이 수사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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