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드라마 등 웹툰 2차 저작권 주체는 작가”…불공정 약관 시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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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등 26개 사업자 약관 심사
2차 저작물 사업자에게 제공 조항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웹툰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하는 경우라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웹툰작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26개 사업자 중에서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

불공정 약관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웹툰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한 조항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시, 작가가 제3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웹툰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웹툰 작가”라며 “웹툰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데 약관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진 시정했다.

또 웹툰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돼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주는 조항이 있었다. 이 역시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외에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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