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고속도로 안전거리 확보를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바짝 붙어 뒤따르는 차량을 자주 본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생기면 다중추돌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통상 시속 100km 전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시속 80km는 80m, 시속 50km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앞 차량이 급정거할 때 제동거리가 충분해서 추돌로 이어지지 않는다. 차량 운전 때에는 안전거리 확보에 신경을 써서 교통사고를 예방했으면 한다. 박정도·부산 사하구 다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