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마구 폭행한 전 보디빌더, 1억 공탁·탄원서 75장 내며 선처 호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30대)와 함께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 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되자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 대시면 안 되죠"라고 지적했고, A 씨가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고 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A 씨는 "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리냐"며 B 씨를 폭행했으며 A 씨 아내도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의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험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였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도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75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B 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 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하지만 B 씨의 남편은 "아직도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의) 공탁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다. 사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