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회 "의대 증원, 공정하게 처리하라”… 학칙 개정안, 만장일치 부결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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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125명→163명 의대 증원 계획 제출
"증원 관련 학칙 개정, 절차·방법 공정성 결여"
"의대 인적·물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 비판
부산대, 교무회의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추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종진 기자 kjj1761@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부산대 대학본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 본부의 학칙 개정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늘리기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 교수회의 이번 결정은 부산대 대학본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심의하기에 앞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선언적 조치다. 부산대는 7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심의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38명 늘린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부산대는 정부가 부산대에 배정한 의대 증원분 75명 중 50%를 반영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63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 내 대의기구다. 학칙과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무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교수회 측은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있고, 의대의 인적·물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김정구 교수회장은 “대학본부가 의대 정원을 38명 늘리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며, 부산대 의대의 실습실 등 현재 교육 환경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크다”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의 증원 입장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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