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 화장실서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2년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
재판부 “피해자 생명 잃을 수 있는 위험”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항의하자 B 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중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