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 화장실서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2년 선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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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
재판부 “피해자 생명 잃을 수 있는 위험”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항의하자 B 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중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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