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율 인상, 경제 성장 제약”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외 연구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 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상의는 상속세제가 기업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 봤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대다수 국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율이 최고 60%인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 증가(밸류업)보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상속세 제도 개선안으로 ▲ 단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사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