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이제 못 쓴다…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제공 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제공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 간 모델 출연 계약을 했다. 이후 한 달 뒤에는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출원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이듬해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배분 등을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이 모델계약 조건으로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하면서 예천양조는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지난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A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