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이 기분나빠서" 아파트 불지르고 동료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불 제대로 붙지않자 '직접범행'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20대 동료를 죽이기 위해 숙소 아파트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접 흉기로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20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 명목으로 주거하던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동료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도중,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 B 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에 걸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다만 해당 방화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불이 옮겨 붙지 않자 그는 흉기로 동료를 직접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시신과 흉기가 발견되자 살해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한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붙잡힌 A 씨는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재범 가능성은 낮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방화 범행 시도 이후에도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중형을 내렸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