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도 인정한 의대 증원, 의사들 진료 거부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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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발목잡기' 멈추고 병원 복귀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이 볼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사법부가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의대 증원 정책 발표 후 4개월여 만에 정부가 의료계로부터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불허 판단을 내리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여 건 계류 중인데, 대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함에 따라 이들 신청 사건도 기각·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의료계는 환자 곁에 돌아가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함이 마땅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단체 대표, 시도 의사회 대표 3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정부와의 협상이나 투쟁 과정에서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의료계가 민의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똘똘 뭉치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망상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외친 무기한 휴진 선포를 두고 최근 내부 불협화음이 왜 일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대정부 투쟁이 설득력이 없음을 방증한다.

대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이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파업은 이제 명분이 없다. 전공의와 교수들은 환자 곁으로, 의대생들은 교실로 빠르게 복귀해야 마땅하다. 여론 질타에도 환자 생명을 볼모로 투쟁만 계속할 것인가. 의사들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나와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의료 개혁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법원에 판결을 구해놓고 막상 대법원 판결까지 났음에도 의료계가 이를 무시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초래하는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의료계는 더 이상 자신들이 법 위의 존재가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 정부도 더 진정성 있게 의료계를 설득하면서 의료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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