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업’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 33년만에 보상받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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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6일 첫 ‘보상대책위’ 개최…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
2021년 특별법 시행됐지만, ‘증빙자료’ 요구로 보상 막혀
증빙자료 없어도 보상금 지급토록 시행령 개정…숙원 해결

1991년도 내수면가두리양식장 모습. 해수부 제공 1991년도 내수면가두리양식장 모습. 해수부 제공

1991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전면 불허 조치로 강제폐업 수순을 밟아야 했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이 이르면 내달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 후 33년만에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첫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열어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으로 재산 피해를 본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등 정부 측 관계자 10명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1989년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그해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1991년부터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돼 하천, 댐, 저수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 강 하구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양식업을 접어야 했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에 대해 1990년까지만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 기존 양식업자가 보유한 면허도 더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충주호, 소양강·안동·청평댐 등 상수원인 호수나 댐에서 송어, 향어 등을 키우던 양식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으나 패소했다.

일부 양식업자가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이 통과됐고, 2021년 5월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 위치와 수면의 구역도 사본 등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너무 오래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르면 7~8월에 보상금 지원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신규면허가 마지막으로 발급된 1990년 기준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는 총 358건이었다.

송명달 차관은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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