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K 정치권 당·지역 넘은 '맑은 물' 확보 의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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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공동 발의 '낙동강특별법'
새 취수원 예타 면제, 신속 추진 기대

부울경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을 촉진시키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특별법)은 새로운 취수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존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추진을 수월하게 하는 한편, 취수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특히 낙동강특별법은 지역과 여야의 경계를 넘어 추진된 점에서 주목된다. 낙동강을 낀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주민의 건강에 직결된 맑은 물 공급이야말로 민생이라는 점에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이다. 낙동강특별법의 신속한 통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낙동강 상류의 오염원을 놔둔 채 취수원인 하류 전체의 오염을 관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효과가 없었다. 낙동강 수질 개선에만 지난 20여 년간 22조 5000억 원이 들어갔지만 가뭄철에 공업용수 등급으로 악화되는 게 예사다. 또 잊을 만하면 발암 물질이 검출돼 부울경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또 거대한 ‘녹차 라테’로 변한 강줄기가 부산 해수욕장까지 흘러들어 입욕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표층수 취수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이 취수원 다변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입지 선정과 주민 동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낙동강특별법 발의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낙동강특별법은 물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에게서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낙동강 상류의 수질 관리에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정 취수원을 새로 개척해서 식수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다. 곽 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면 우선 경남 황강 복류수나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경남 동부 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면 추가 취수원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30년 넘게 낙동강 수질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부산시민들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은 의령 지역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절되고 말았다. 농업용수의 부족을 걱정하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다른 취수원 후보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주민에 끝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낙동강특별법에 명시된 취수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도 진정성이 담겨야 할 것이다. 맑은 물은 부울경의 최대 민생 현안이다.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해결에 나선 모습이 바로 국민이 바라던 바다.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는 상생과 협력의 원칙 하에 힘을 모아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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