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마셔” 술 거부한 직원에게 술 뱉은 통영시 5급 공무원
행정복지센터 직원 회식서 물의
시 감사실 “강요, 고의는 아니다”
경남 통영시 소속 한 간부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직원에게 마시던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와 피해자 주변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장 A 씨가 직원 10여 명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하지만 평소 술을 못했던 B 팀장은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동장은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팀장을 향해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A 동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A 동장은 시 감사실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술을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뱉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A 동장이 테이블을 돌며 직원들과 술잔을 주고 받는 과정에 주량을 초과해 순간적으로 입 밖으로 토한 게 일부 B 팀장에게 튀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남도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실 해명에 대해 석연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공무원은 "사실이라면 억울한 사람을 직위 해제한 꼴"이라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