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부산 상담 1500명·과태료는 28건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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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유형 '부서 이동·퇴사 강요'
'훈련·승진·보상 등에서 차별' 뒤이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년 동안 부산에서 1500명이 넘는 직원이 관련 상담을 받았지만, 가해자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30건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본부 3개 상담소와 부산시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건수는 1509건이다. 하지만 2021년 과태료 규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

괴롭힘 유형으로 보면 민주노총 상담소에 접수된 755건 중 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120건)였다.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106건),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1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5월에는 기간제로 근무하던 60대 이상 남성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소장에게 커피, 차 등 음료는 초소 내에 두지 말고 화장실 변기 뒤에 두고 마시라는 부당한 요구를 들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3월에는 주차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60대 이상 남성 근로자가 사장에게 ‘손님과 다투면 1주일 임금 감봉과 자진 퇴사’ ‘손님이 욕설해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한 후 사장이 올 때까지 대기’ ‘손님이 오면 큰 소리로 인사하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 등 부당한 내용이 담긴 근무 수칙에 서명을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례를 들어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직접 조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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