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환경 공무직 “임금 30% 인상” 쟁의행위 돌입
“제대로 된 자료·안 내지 않아, 교섭 안 돼”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현업 복귀” 당부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 재활용품 수거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 공무직 근로자 수십 명이 임금인상을 놓고 시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쟁의권을 획득해 현장을 비우면서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가 직고용한 환경 공무직 근로자 30명이 지난 11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주로 옛 창원의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놓고 시와 교섭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에서 임금 2.5%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조에선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다. 임금 인상분에 대해 견해차가 커 단체협상 안건인 정년 연장과 장기재직자 휴가 등 5가지는 협상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앞서 노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달 5일부터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을 제출하지 않아, 교섭 다운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시민을 위해 비가 올 때도, 폭염이 올 때도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미화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30%로 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노조원들은 현재 출근은 하지만 현장엔 나가지 않으며 일종의 태업 형태로 근무 중이다. 시에서는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기간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소위 ‘무노동무임금’을 고려해 이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옛 창원이 아닌 마산·진해는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한 상황이다. 마산·진해는 창원시 통합 이전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해 왔던 터라 그 체계를 여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창·성산구의 하루 평균 재활용품 수거량은 약 49t이라, 며칠만 방치해도 금세 일대가 지저분해지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시에서 각 읍면동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구청·시청 직원까지 투입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내 집 앞 청소하기 △쓰레기 배출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침 준수 등을 요청한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쟁의행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조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업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