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 조례 ‘갑론을박’
수영구의회 관련 조례 검토 중
폐기물로 분류된 현행법 문제
동물까지 챙기나, 형평성 논란
부산 수영구의회에서 반려동물 장례 비용 지원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현행법이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데다 민간 업체를 통한 장례 비용이 부담이 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물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반론도 상당하다.
부산 수영구의회 윤정환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때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화성시가 취약 계층 반려동물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에서는 중구가 올해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다.
윤 의원은 추모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수영구의회 제2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죽음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반려동물과 헤어짐이 아름답고 합법적인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만 해도 부산 내 155만 가구 중 약 47만 가구(30.7%)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행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통계다. 2년이 지난 지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더 많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반려동물 장례 문제가 늘 고민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반려동물 장례 문제를 담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에 이를 멋대로 매장하면 위법이다. 종량제 봉투에 반려동물을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 등에 맡겨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처럼 반려동물 장례식을 치러주고 추모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장묘업체를 찾는다. 경남 A 반려동물 장묘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100~120건 정도 장례에 대한 문의와 접수가 이뤄진다”며 “한 지붕 아래서 살아온 가족인데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업체를 찾는다”고 말했다.
장례식 비용은 저렴하지 않다. 부산·경남을 무대로 영업하는 한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공개한 가격표에 따르면 15kg 미만 일반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장례 비용은 25만 원이다. 반려동물의 무게와 장례식 종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150만 원에 달하는 장례식도 소개되고 있다.
찬반 논란도 격렬하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공공 반려동물 장묘 시설 조성이나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을 생활·의료 폐기물로 정의하는 법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호응했다. 반면 최영훈(66·부산 중구) 씨는 “중요한 사안이 얼마나 많은데 동물 장례식까지 챙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남의 동물 장례식에 왜 세금을 사용하냐”고 반문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