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안 돼”
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행정 처분(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할 때 동성 부부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공단이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