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0일 만에 열쇠 복사해 목욕탕 턴 60대 징역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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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상습적이고 계획·지능적” 징역 3년 6개월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목욕탕 옷장을 따고 수백만 원을 훔친 60대 상습 절도범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경남 진주·김해·창원시를 돌며 대중목욕탕을 방문해 옷장 열쇠를 미리 복제한 뒤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옷장을 열어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점에서 400만 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하는 등 74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귀금속점 업주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훔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A 씨는 동종 전과 6범으로 2002년부터 총 18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 했다. 특히 올해 2월 3일 출소한 뒤 약 20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목욕탕 탈의실을 미리 방문해 옷장 열쇠를 복제한 뒤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훔치고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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