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살충제 사건' 할머니들 자택서 '증거' 나왔다… 미스터리 풀릴까 [이슈네컷]
1. '복날 살충제 사건' 할머니들 자택서 '증거' 나왔다… 미스터리 풀릴까
'복날 살충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음독한 할머니들의 집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감식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은 음독한 할머니 5명의 집에서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쓰레기 등을 수거해간 것으로 24일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과 16일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 4명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18일 입원한 할머니 A(85) 씨에게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성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성경로당 주변의 CCTV 분석과 경로당 회원 등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감정물 311점의 감정을 의뢰하고 마을의 주민 등 56명에 대한 면담과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진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 할머니 D(75) 씨도 응급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았고, 건강도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E(69) 씨는 여전히 중태입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여성경로당 회원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를 제외한 4명은 종이컵 등에 커피를 담아 마셨습니다. C·D·E 씨 등 3명은 사건 당일 쓰러져 안동 병원에 입원했고, B 씨는 사건 다음 날, A 씨는 사건 나흘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 쌍둥이 자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6년에 항소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4)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1심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두고 겨울용 솜이불을 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숙박업소에 함께 있던 계부 B(21) 씨는 A 씨의 살해에 가담하지 않은것으로 봤지만, 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발견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 "지름길로 가려다가"… 돌다리서 미끄러져 불어난 하천 빠진 10대, 무사히 구조
돌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진 10대가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렸다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24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2분께 A 양으로부터 하천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 해당 신고를 위급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코드 제로(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돌다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는 A 양을 발견해 즉시 구명부표와 줄을 던졌고, A 양은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A 양은 친구를 빨리 만나기 위해 지름길인 돌다리를 건너다 넘어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10대 제자 성폭행한 30대 학원강사, "서로 좋아하는 사이" 변명… 2심도 징역 8년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3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2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유지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내용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A 씨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10월 사이 제자 10대 B 양을 수십 차례 추행 및 간음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한편 회유하고 압박해 해당 행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도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