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쏘아 올린 예치금 이자율…당국, 과열 경쟁 제동 나서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주문
은행 이자에 자체 자금 더한
이용료율 지급 방식 부적합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사무실 내부 모습. 빗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거래소를 소집해 합리적인 이용료율을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5대 원화마켓 거래소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이후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외한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 확보를 위해 거래소 간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일 업비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은 연 2.0%를 제시했다. 이후 업비트가 2.1%로 상향했고, 빗썸은 다시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렸다. 코빗이 연 2.5%를 알리자, 빗썸은 최종 연 4.0%로 ‘파격 상향’을 내걸었다. 다만 빗썸은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4% 상향 공지를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소의 이자율 경쟁을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를 통한 공통 기준이 없어 생겨난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증권사들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예치금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연 2.0%를 더한 최종 연 4.0% 지급하는 방식이 법과 규정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은행 이자에 자체 자금을 더해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방식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