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해수욕장 위협하는 PM… 경찰·수영구청 합동 단속 나서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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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광안리 해변테마거리 PM 합동 단속
외국인 등 단속 적발, “불법 몰랐다” 반응 많아
수영구, 2021년 안전 고려해 통행 제한 결정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테마거리서 PM 단속 중인 경찰. 김준현 기자 joon@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테마거리서 PM 단속 중인 경찰. 김준현 기자 joon@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테마거리. 인도를 달리던 멕시코 국적 남성 3명이 경찰 손짓에 멈춰섰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어 단속에 적발된 순간이었다. 3명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이 PM 통행이 금지된 곳이라 설명하자 이들은 그 자리에 전동 킥보드를 두고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는 직원이 단속에 적발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를 싣는 트럭이 너무 멀리 있는 탓에 전동 킥보드를 한 대씩 몰면서 수거하던 상황이었다.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던 남성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자리를 떠났다.

부산을 대표하는 광인리해수욕장 일대에 PM이 무분별하게 다녀도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부산일보 7월 25일 자 10면 보도)이 나오자 경찰과 행정 당국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와 수영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수영구 광안리 해변테마거리 1.5km 구간에 대해서 PM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과 공무원 등 35명이 광안리 해변테마거리를 돌아다니면서 PM 주행을 단속했다. 수영구청 공무원은 길가에 방치된 PM 견인을 담당했다.

수영구청은 2021년 고시를 통해 해양레포츠센터~민락회타운시장 1.5km 구간에 PM 통행을 제한했다. 광안리 해변테마거리는 자전거 도로로 현행법상 PM이 통행할 수 있지만,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특성 등을 고려해 PM 통행을 원천 차단했다. 자전거는 통행이 가능하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통행을 금지한다.

하지만 수영구청 고시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광안리 해변테마거리에서 PM을 타는 실정이다. 길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PM에 통행에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기도 한다.

합동 단속에 적발된 PM 운전자는 “이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되냐”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평소 이곳에서 PM을 아무렇지 않게 탔기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단속에 나선 경찰과 공무원은 올바른 PM 주행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배포했다.

경찰은 이날 합동 단속을 계기로 PM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영구청이 내린 고시와 별도로 통행 제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담당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부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광안리 해변테마거리에서 PM을 타려면 차도 우측 갓길로 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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