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군용기 촬영 시도 중국인… “혐의없음” 결론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경찰청 20대 중국인 2일 추가 조사
“군사보호시설 촬영 시도 없었다고 판단”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김종진 기자 kjj1761@

군사 공항인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 한다는 신고로 적발된 20대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20대 중국인 A 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행객인 A 씨 카메라를 확인했으나 군용기가 찍힌 사진을 찾지 못했다.

2일 A 씨를 추가 조사한 경찰은 촬영한 뒤 지웠다고 해도 군용기를 찍는 자체가 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간과 군사 겸용 시설인 김해국제공항 활주로는 군사보호시설로 촬영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A 씨는 군사시설이 보이는 곳에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군사 관련 동호인 등도 김해국제공항 주변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카메라로 종종 촬영할 때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23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등을 드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입건했다.

부산 한 국립대에 재학 중인 3명은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