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견 등록 필수…9월까지 자진신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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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자체 통해 집중단속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반려견 놀이터에서 PASS 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KT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반려견 놀이터에서 PASS 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KT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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