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개발 절차 간소화…계류시설 대거 확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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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규제 혁신안 발표
국제 표준 선박 자재 수입 인정
수상레저 기구 면허 문턱 낮춰
종합 해양레저관광 정책 수립
국내 해양관광 규모 37조 달해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 전경.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는 13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 전경.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는 13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DB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그동안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이에 걸맞는 선박 기자재를 쓰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요트 제조사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라 재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중복 검사가 사라지면서, A사와 같은 선박 제조사들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해양레저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면서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조명해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우리나라 연안 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2019년 29조 9000억 원, 2021년 31조 3000억 원, 2022년 37조 4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레프팅 보트 체험. 해수부 제공 레프팅 보트 체험. 해수부 제공

추진단은 레저장비, 계류시설, 레저 불편 해소, 법령·기능 정비 등 4개 분야에서 8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요트, 보트 등 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의 검사를 통과한 선박시설과 선박용 물건은 국내에서도 서류 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국제 표준에 따라 검사·승인받은 선박시설과 기자재도 국내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양레저선박 계류시설도 조기에 확충한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레저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 시설이다. 국내에 등록된 요트와 보트는 지난해 기준 3만 5366척으로 매년 2000~3000척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개 선석(등록 선박 대비 6.8%)에 불과하다.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도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가 적용돼 많은 비용(평균 1200억 원)과 시간(6년)이 소요된다. 또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선박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 시 지역어촌계와 협의해 계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소형어선 등이 접안해 있는 모습. 인천항만공사(IPA) 제공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소형어선 등이 접안해 있는 모습. 인천항만공사(IPA) 제공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또 지금은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려면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지만, 보트를 타고 이동할 때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입었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요트나 보트를 빌리는 사람이 선박조종 면허를 갖고 있다면 대여 업체 직원이 동승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요트·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을 대여할 때 대여업체 직원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빗한(사적인) 요트·보트 대여가 어려웠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지난 1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추진단과 해수부는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간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등 관광 분야가 모두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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