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처리 청신호… 여야 28일 본회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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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시급성 감안 야당안 수용
구하라·간호법 등 통과 가능성
거부권 정국이 합의 이행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다. 지난해 부친이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다. 지난해 부친이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실 제공

여야가 13일 8월 임시국회 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고리원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의 최대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법을 13일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1대에서 논의할 당시 여야간 최대 쟁점인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부지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하고, 관리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해 원전 내의 저장이 장기·고착화 될 우려를 방지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 주민들의 위험 부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여야는 21대 국회 당시 부지내 저장용량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 여당이 야당 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이 21대 국회 막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상임위 심사만 이뤄진다면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하는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상 법안으로는 고준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꼽힌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지켜질지는 아직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며 “참 무도한 정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야권이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여야 충돌로 비쟁점 법안 처리마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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