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차량 동선 무단 조회’ 거창관제센터 직원 14명 적발
14개월 동안 4318회 걸쳐 무단 조회
단순 호기심…정보 유출 정황은 없어
거창군, 재발 방지 약속…시스템 보완
가족·지인의 차량 동선을 무단 조회한 경남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적발됐다.
거창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직원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318회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 동선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 호기심에 차량 동선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외부 청탁이나 정보 유출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했지만, 조사 결과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관련해 거창군도 인식 개선 교육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군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군은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근로자 간 다툼이 발단이 돼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 자체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관제요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영상정보 조회 접속 이력을 확인해 불필요한 영상 조회나 차량번호 검색 등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제센터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한 사유 없이 차량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도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들께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