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류 해외직구 심각, 주세법 등 규제 고쳐야"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장
가격 따라 세금 매기는 종가제 탓
종량제 채택 해외와 가격 차 커
주류 온라인 판매 금지도 풀어야
부산에 주류문화공간 만들고파
“술은 풍요로움이다. K-푸드가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류 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장은 한식(K-푸드)의 세계화와 함께 주류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서울 신사동 모처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마 회장은 주류 업계의 선진화를 위해 주류세의 ‘종량제’과 주류 온라인 판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식 문화의 최정점에 술이 있는 만큼 K푸드의 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주류와의 조합이 필수라는 것이 마 회장의 지론이다.
국내 주세법은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를 기반으로 한다. 주정, 탁주, 맥주만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스키 등 생산 가격이 높은 증류주는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세금 탓에 동일한 제품의 국내와 해외 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니 소비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마 회장은 “불필요하게 높은 세금 탓에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이나 홍콩에서 위스키나 와인을 사온다”며 “종량제를 채택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달리 종가제를 고집하면서 소비자가 해외로 빠져나가자 주류업계뿐만 아니라 외식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류 통신판매 금지 역시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꼽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2개국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는 전통주를 대상으로 제조자가 직접 판매할 경우 가능하다. 또 치킨집 생맥주 처럼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와 온라인 주문 후 오프라인에서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마 회장은 “국내 유통업체를 통한 온라인 주문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비롯한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주류 온라인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외직구로 들여와 재판매 문제도 심각하다. 영세 주류업체가 역차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직구로 반입된 위스키나 와인은 가품이 많다.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 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짜 술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1960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를 졸업한 마 회장은 1984년 두산씨그램에 입사하며 주류업과 인연을 맺었다. 두산씨그램에서 윈저, 시바스리갈 등의 브랜드를 담당한 후 디아지오코리아 등을 거쳐 2005년 와인 물류회사인 오크라인(현 나라로지스틱스)를 설립했다.
이후 2015년에는 ‘국민와인’으로 유명한 ‘몬테스 알파’를 수입하는 나라셀라를 인수해 지난해 6월 국내 와인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2021년 회장에 취임해 4년째 이끌고 있다.
마승철 회장은 40년 주류업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향 부산의 주류 시장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마 회장은 “부산은 예전부터 큰 항구가 인접해 일본에서 다양한 해외 문화가 들어온다. 다양한 주류를 즐기기 좋은 환경”이라며 “핵심 관광지인 해운대와 기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