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년 한번 정기신청하고 분할 지급으로 바꿔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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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국세행정개혁위 ‘국세행정포럼’
“장려금 가구당 아닌 개인단위 지급 바꿔야”
“세무조사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 검토해야”

근로장려금이 1년에 두번 신청하는 반기지급으로 바뀌면서 지급이 제외되거나 환수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1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신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근로장려금이 1년에 두번 신청하는 반기지급으로 바뀌면서 지급이 제외되거나 환수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1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신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근로장려금이 1년에 두번 신청하는 반기지급으로 바뀌면서 지급이 제외되거나 환수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1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신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신청으로 하되, 지급은 나눠서 하는 분할지급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은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4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장려세제와 쟁점 사항들을 검토해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계속된 확대·개편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에 비해 2023년엔 지급 가구는 8배, 지급 금액은 12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그러나 제도 확대 및 반기 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이 제외되거나 환수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신청 안내 전에 금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반기 지급제도의 문제를 보완해 정기신청과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 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아울러 세무서에 복지행정 전담 부서를 신설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에서 적법절차 준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발표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돼 왔지만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의 권리 침해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거래에서 경정청구시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입증하고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국세청이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국내 거래는 명백한 탈루 혐의 등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해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청의 복지세정 업무 확대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급 방식을 유연화하며, 일선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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