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한국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소통센터
부산서 고준위 방폐물 설명회
“관련 특별법 등 국회 역할 강조”
EU, 방폐물 영구처분계획 의무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난 11일 오후 벡스코에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EU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 등과 맞물려 유럽연합(EU) 국가를 비롯한 선도국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설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세계 5위 수준의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5건이나 재발의됐지만, 아직 논의 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이하 재단)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전 지역인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노동석 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EU 국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신규 원전을 녹색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방폐물 처분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후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관리에 대한 대비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재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 조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에서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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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핀란드는 심층처분시설 ‘온칼로’를 건설해 내년 운영을 앞두고 있고, 스웨덴은 포스마크원전 인근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2년 승인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도 처분장 입지를 결정했다. 체코는 2020년 선정된 4개 후보지 중 하나를 내년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할 예정이다. 캐나다 이그네이스시는 올해 7월 지역 주민 찬성율 77%로 방폐장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도 홋카이도의 2곳 등 지자체 3곳의 수락을 받아 1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정재학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라는 주제발표에서 “이젠, 지난 반세기 동안 다음 세대에 전가해 왔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 20년 간 오랜 준비 과정과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산물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법률 제정 등 입법부(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선도국 경험을 통해 소요기간 단축 가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원전 수와 사용후핵연료 보관량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사용후해연료 총 누적 저장량은 약 1만 9000t(톤), 국민 1인당 관리부담은 약 366g(그램)이다. 앞으로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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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준위 방폐물 End Point(종점)를 심층처분으로 인정하고, 모든 방폐물의 영구처분까지 고려한 국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EU가 확정한 EU택소노미에서는 원자력의 녹색산업 인정 조건의 하나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미래세대를 우리세대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방폐물을 발생시킨 우리세대가 최종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경수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이란 주제발표에서 영구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성으로 △다중 안전보호막 △인공 안전구조물 안전 성능 △지하 500m 암반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고준위 특별법 발의 및 11차례 소위원회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 임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서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를 건설 중이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해 성공적으로 완료해 가동 중이고, 체코 원전 프로젝트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됐다. 3기의 신규 원전과 혁신형 소형원전 1기(4개 모듈) 건설 계획이 반영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도 지난 달 마무리됐다 신규 원전의 추진도 곧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과 부산에 이어 3차 대구(10월 17일), 4차 서울(10월 24일), 5차 광주(11월 1일)까지 권역별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