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수차례 음란 사진 보낸 경찰, "고의 아냐" 혐의 부인했지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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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제주경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일상적인 신체접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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