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리걸테크 산업 키우려면 법령상 규제 완화해야”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아시아 지역 리걸테크 산업현황 협력방안 논의
“사법·입법 접근성 강화 위해 국가간 협력 필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법률분야에 리걸테크 산업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입법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리걸테크’란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을 주로 뜻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AI와 법률의 만남, 아시아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법제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행사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과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아시아 각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규제·지원법제 △아시아 지역 리걸테크 관련 공공서비스와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있었다.
1세션에서는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의장, 폴 네오 싱가폴 법률 아카데미 COO&CFO, 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 인공지능법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각 국가별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법제를 소개했다.
2세션 발제자인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장은 ‘아시아 지역 리걸테크 발전 현황 및 상호 협력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국가의 리걸테크 산업 및 규제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아시아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상의 규제가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법 및 입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법률분야는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아시아 국가 법률전반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에 나서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