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뒀는데 법인카드 펑펑… 간편결제 기능으로 수천만 원 쓴 30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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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이미지투데이 제공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에도 수개월간 병원 신용카드 간편결제 기능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권고사직을 통지받은 2022년 8월부터 퇴사 후인 2023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로 고가의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35회에 걸쳐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직 당시 비품 구매를 위해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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