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찾아 사업자 간담회 개최
협동로봇 분야 혁신의 가늠터 ‘규제자유특구’
참석자들 “추가 규제완화·사업 지원이 필요”
민병주(앞줄 왼쪽 여섯 번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사진을 찍고 있다. KIAT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8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인 있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스마트 제조를 위해 다양한 제조와 생산공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와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로, 일정한 공간 내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인간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없었으나, 실증 특례를 받아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에스엘 주식회사 성서공장, 특구 참여 기업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특구 참여 기업은 유진정밀공업(주), ㈜유진엠에스, 아진엑스텍, 피에이치에이주식회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이동식 협동로봇 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어 향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구 특구는 이동식 협동로봇과 관련한 안전기준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실증 특례 없이도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세계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상용화와 표준화 선도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의 실증처럼 앞으로도 여러 특구의 규제혁신과 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