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팔아요”… 지하철 화장실에 명함 뿌린 60대, 경찰에 덜미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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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약사법 위반 혐의

지난달 24일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판매하던 약품과 명함.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24일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판매하던 약품과 명함. 부산경찰청 제공

지하철 화장실에 명함을 뿌리는 방식으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함을 놓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하철 화장실 등에 비아그라 등 불법 성인의약품 판매 명함이 널려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후 구매자로 가장해 접선 장소로 향했다. A 씨는 접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계좌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대면을 유도한 경찰에게 불법 의약품 1통(20알)을 건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불법 의약품을 추가로 발견, 비아그라·씨알리스 등 총 184만 원 상당 불법의약품 496정과 광고명함 160매, 영업용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동종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법에 따른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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