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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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0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관련 전반을 조사했고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부상 등 피해 정도까지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 측과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문 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기사가 따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문 씨의 여타 위법행위인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통고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진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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